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보가 필요한 분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협의이혼이란?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와 자녀의 양육은 누가 어떻게 키울것인지, 그리고 자녀의 양육 비용은 어떻게 나눌것인지등을 전체적으로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을 협의에의한 이혼이라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에 대한 글과 성범죄변호사 또한 마련되어있으니 신중한 선택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제외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에 열거한 사유등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 재판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존에 결혼유지등에 있어서 재판으로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것이 재판상이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재판상이혼을 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유중 하나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3년이상의 생사불명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4,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
5,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때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