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정의
성범죄변호사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대한 글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계기
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범죄변호사가 로마법에서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간녀소송 또한 성범죄변호사가 나오는 계기였습니다.
성범죄종류
성범죄변호사가 담당하는 성범죄 중에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음란물죄,공연음란죄변호사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1953년 제정되어 성범죄변호사가 관여하던 간통죄는 성적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15년 폐지됐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이런 것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성범죄원인
성범죄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모두가 이야기하는 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