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소송은 부부 일방 당사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남편 혹은 아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상간녀, 상간녀소송에 대해서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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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부정행위

  • 상간녀소송-부정행위라 함은?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 사안 및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사건을 평가하게 됩니다.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배상의 일종이며, 민법 제766조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주의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민법 제766조에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①항과 ②항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